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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중
[강원] 2025년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 공고
속초시청
신청 정보
신청 기간
방문, 우편, 팩스, 이메일 접수. 접수처 : 속초시 중앙로 183, 속초시청 경로장애인과(신관 3층). 팩스 : 033.639.2739. 이메일 : sh761201@korea.kr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속초시청
문의처
속초시청 경로장애인과 장애인지원팀 033-639-2587 / 도 장애인복지과 033-249-4348, 4349 / 강원특별자치도 콜센터 033-120
사업 개요
「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」은 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업주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,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 도내 기업의 장애인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고용 창출을 유도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.
지원 대상
-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도내 기업 사업주: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체가 대상입니다.
- 지원 범위: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사업체, 비영리법인, 단체도 포함됩니다.
- 확인 서류: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,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됩니다.
지원 내용 및 요건
1. 지원 금액
- 경증장애인: 1인당 월 45만 원
- 중증장애인: 1인당 월 80만 원
- 유의사항:
-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됩니다.
- 지급되는 장려금은 근로자의 월 임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2. 장애인 근로자 요건
- 임금 수준: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.
- 근로 시간:
- 매월 16일 이상 근로해야 하며,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.
- 단,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월 16일 이상 근무하면 상시근로자로 인정됩니다.
- 고용보험 가입: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주소지 요건: 지원 해당 기간 동안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주소지를 둔 장애인 근로자여야 합니다.
신청 방법 및 절차
1. 신청 기간
장애인 근로자 고용 기간에 따라 분기별로 신청합니다. 임금을 전액 지급한 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| 구분 | 신청 마감 | 비고 |
|---|---|---|
| 1분기 (1~3월) | 4월 30일 | * 2024년도분 지원금(소급)은 2025년도 1분기(~4월 30일)에만 신청 가능 * 지급 결정 처리 기간은 신청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 |
| 2분기 (4~6월) | 7월 31일 | |
| 3분기 (7~9월) | 10월 31일 | |
| 4분기 (10~11월) | 12월 15일 | |
| 12월분 | 다음 연도 1분기 신청·지급 시 |
2. 제출처 및 방법
- 제출처: 속초시청 경로장애인과 장애인지원팀 (신관 3층)
- 주소: 속초시 중앙로 183
- 신청 방법: 방문, 우편, 팩스 (033-639-2739), 이메일 (sh761201@korea.kr)
3. 지급 방법
- 지원 신청 시 제출한 사업주 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.
지원 제외 대상
다음의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.
- 타 장려금 중복 수혜:
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 (고용노동부 장려금이 우선됩니다.)
- 고용노동부 ‘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’ 지급 대상
- 「고용보험법」,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, 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 대상 (예: 고용유지지원금, 고용창출장려금, 인건비 지원 등)
- 제외 업종: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5개 제외 업종
- 일반유흥 주점업, 무도유흥 주점업, 기타 주점업
-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- 무도장 운영업
- 기타 인건비 지원: 국가,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사업체, 비영리법인, 단체
- 공공기관: 정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및 그 소속기관
장려금 산정 기준
강원특별자치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인원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.
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인원 = 장애인 근로자수 – 제외 인원 –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인원
- 기준 인원: 월별 의무고용인원(상시근로자 수의 3.1%)에 해당하는 인원입니다. (소수점은 올림 처리)
- 산입 순서: 입사일 순서 → 입사일이 동일한 경우 경증 → 남성 → 임금이 낮은 순으로 적용됩니다.
- 제외 인원: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, 고용보험 미가입자, 타 지원금 대상자는 제외됩니다.
제출 서류
지원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-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(서식 2)
- 장애인근로자 명부(서식 3)
- 사업자등록증(또는 법인등기부등본) 사본 및 사업주 명의 통장사본 (최초 신청 시 및 변동사항 발생 시)
-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
-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장려금 산출 내역표 (해당 기업체, 중복지원 확인용)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(사업체용)(서식 4) (최초 신청 시)
-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장애인 관련 서류 (각 1부)
- 장애인등록증 사본 (또는 중증장애인 증명 서류) (최초 신청 시 및 변동사항 발생 시)
- 장애인근무상황부(출근부)
- 근로계약서 사본 (최초 신청 시 및 변동사항 발생 시)
- 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
- 장애인근로자 임금 지급 증빙서류(계좌이체증 등) (임금은 반드시 참여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며, 금융거래 불가 시 입증 서류 필요)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(근로자용)(서식 5) (최초 신청 시)
부정수급 및 제재
-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: 장려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, 1년간 지급이 정지되며 이미 지급된 금액은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환수 조치됩니다.
- 인권 침해: 고용주(임원 포함)에 의해 장애인 인권 침해 사실이 드러난 경우, 장려금 지급이 일시 정지되며 법원 확정 판결 시 2년간 지급 정지됩니다.
문의처
- 속초시청 경로장애인과 장애인지원팀: ☎ 033-639-2587
-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: ☎ 033-249-4348, 4349
- 강원특별자치도 콜센터: ☎ 033-1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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